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은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최봉태(5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1992년 개업한 최 변호사는 1997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창립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해 2011년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12년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위원회 위원장, 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변협은 "최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독도영유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매진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