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 관
1. 시대 상황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으며,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남북한 갈등과 대립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나타났다. 3년간 계속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끝이 났다.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전쟁고아,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등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 집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진보당 사건 등을 일으키며 독재정치를 강화하였으며, 부정과 부패는 날로 심화되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3월 15일 마산, 광주, 전주, 서울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으며 그것이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제원조가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경제는 고충을 받았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을 무렵에 소련에서는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특히 경험중심 교육철학을 교육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던 미국이 받은 충격은 대단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의 교육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2. 교육 정책, 제도 및 사조
가. 교육이념과 방침
조선교육위원회가 1945년 9월 10일 7인으로 구성 발족되었으며, 그 후 4명이 추가되어 11인으로 구성되었는데, 1946년 5월까지 활동을 계속하면서 미군정의 교육재건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였다. 이 위원회는 휴교 상태에 있던 학교의 개교를 비롯하여 교육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단기적 시책을 다루었다.
한편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11월 23일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10개 분과로 조직하여 한국교육의 재건을 위한 기본방향을 심의․결정하였다. 조선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한국 최초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양대정신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방침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민족적 독립․자존의 기풍과 국제 우호․협조의 정신이 구전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둘째, 실천궁행과 근로역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 부조의 공덕심을 발휘케 함.
셋째, 고유문화를 순화 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넷째, 국민체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견인불발의 기백을 함양케 함.
다섯째, 숭고한 예술의 감상,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원만한 인격을 양성함 등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을 밝혔다.
교육의 기본인 교육법은 1949년 6월 3일 교육법심의회를 개최하고 10월 5일 백낙준, 오천석, 유진오, 장리욱, 현상윤 등 기초의원회가 작성한 법안이 제5회 국회에 상정, 11월 30일 통과되어 12월 31일 교육법이 법률제86호로 확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법은 전문 10장과 부칙 포함 11장 177조인데, 그 내용은 우리 나라의 교육이념, 목적, 행정체제, 교육기관의 종류 및 계통,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교육제도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국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제2조에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7개항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있다.
나. 교육제도의 정비
1) 학제의 정비
광복 전후의 학제는 6-5-3-3제를 기준으로 하는 전형적인 복선형이었다.
8․15 광복 이후 36년간에 걸친 식민지 교육의 체제를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제도의 창건을 위하여 1945년 11월에 발족된 한국교육심의회의 교육제도분과위원회는 미국의 6-3-3-4제를 모델로 택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선형학제로 옮기게 되었으나, 비교적 정리된 단선형학제에 이르기까지는 부득이 과도기적인 6-6-4제 또는 6-3-3-4제로 운영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12월 31일 법률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학교제도와 운영의 대강을 성문화하여 국민교육제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고정하고 그 입학자격을 중학교 3년 수료자로 하였으며, 사범학교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그 입학자격을 고등학교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초급대학 제도를 고등학교와 같이 조정하는 등 개정학제를 시행하였다.
1951년 3월 20일 개정된 제2차 개정학제는 중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고등학교, 사범학교의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로 하였으며, 초급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일화하여 이때부터 6-3-3-4제 학제가 우리 나라의 기간학제로서 그 골격을 이루었다.
2) 의무교육제도의 실시
교육심의회 제4분과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안을 가결하고 이를 1946년 1월 26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의무교육은 1949년 12월 교육법제정 당시에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명문화하였다. 헌법제16조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해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로 명시됨으로써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 공공단체, 친권자, 후견인 등의 의무내용을 밝혔다.
3) 대학입학고사제도
광복 이후 대학입시고사는 대학별 단독고사제도였다. 1945~1953년은 대학자율로 단독출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데, 전․후기로 나누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대학입학자 선발 연합고사는 1954년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중학교 이상 각 학교의 입학시험은 선발자유제로 실시하도록 백두진 국무총리에게 특별유시로 지시함으로써 이는 백지화되고 말았다.
1955년 이후에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도로 되돌아갔다. 다만 고교내신제를 권장하여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거나 또는 내신성적과 대학별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였다.
1958년 이후에는 국․공립대의 경우 10%는 고교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고, 90%는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내신성적(30% 반영)으로 선발하였다.
다. 제1차 교육과정 제정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법령 제86호로 공포되고 다시 개정법이 1950년 3월 공포됨에 따라 교육제도가 6-3-3-4제로 확립되었으며 이 학제에 부응하는 각급 학교교육과정 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1951년 3월 교육과정연구위원회규정을 문교부령으로 공포함으로써 교과목편제에 착수하여,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제35호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을 공포케 되었으니 고등학교의 시간배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시간은 50분을 단위로 한다.
2) 선택교과는 학교장이 선택 결정할 수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케 할 수도 있다.
3) 선택교과의 전문과정에서 실업에 관한 교과를 전문으로 선택할 때에는 그 전문과정에서 선택하는 교과의 시간수와 필수교과 중 당해교과에 배당된 시간수를 합산하여 전문교과에 시간을 배당하여야 한다.
선택교과의 전문과정에서 실업 이외의 교과를 전문으로 선택할 때에는 그 전문과정에서 선택하는 교과의 시간수와 필수교과 중 당해교과에 배당된 시간수를 합산하여 전문교과에 시간을 배당해야 한다.
4) 실업고등학교 기타 전문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5) 필수교과의 음악, 미술을 학년별로 배당함에 있어서는 음악 또는 미술 중의 어느 한 과목에만 시간을 배당해서는 안된다.
6) 사범학교 교육과정 중 교련은 남학생에게 한하되 전시 중에 있어서는 최대 기준시간수를 이수케 한다. 여학생은 교련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체육, 실업 및 가정, 음악, 미술 중에서 두 과 이상을 선택 이수케 한다.
라. 교육자치제도의 발족
1950년대 우리 교육제도는 미국교육제도인 6-3-3-4 단선형학제와 교육자치제가 도입되었다. 교육자치제는 일반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일본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제도가 창설되었던 추세와도 궤를 같이한 것이었다.
1949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제633호)의 공포가 1952년 4월 23일로 늦춰졌고 시․읍․면의회 의원선거(1952. 4. 25.)에 이어서 시․구교육위원회 의원선거(1952. 5. 24.)가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교육자치제가 1952년 6월 4일을 기점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1949년에 법제화되고 1952년에 발족을 보게 된 교육자치제는 이른바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로서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군 단위로 공법인인 교육구를 두었다. 둘째, 시에는 시교육위원회를 두었으며, 특별시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셋째, 도에는 도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넷째, 중앙에는 중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체제로서 교육자치제가 발족되었고, 또한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민주화, 분권화,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大邱高 50 年史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