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협동조합 운영

역사가 일천(一喘)한 본교는 1965년부터 협동조합 설치 운영을 논의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1967년 4월 24일 비로소 협동조합을 설치하게 되었다. 제1단계로 협동조합 규약을 정하여 총회에 회부하고, 제2단계로 출자금을 모집하고, 제3단계로 제반 상품을 구입하였다.
협동조합의 운영규약은 다음과 같다.
◦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1인 1구좌에 한한다.
◦ 이용(利用)실적에 의하여 이윤을 분배한다.
◦ 자본에 대한 이자는 제한한다.
◦ 시가에 의한 현금 거래 등을 규정하고 구매사업과 신용사업을 겸한다.
설치 당시 직원조합원 35명, 학생조합원 1,240명에 출자금 135,900원(일구좌당 100원)으로 시작하였는데, 본관 서편에 판매부를 두어 학용품을 주로 팔고 일반 생활필수품을 약간 취급하였다.
예상외로 조합원들의 이해도가 높아 순조롭게 운영되었는데, 판매원은 1․2학년에 각 1명씩 두어, 등교시에 개점하고, 2교시 후와 중식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판매를 하였다.
장소가 협소하여 다소 불편은 느꼈으나 개설 후 판매일수 16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설립 당년의 연말결산 결과, 출자금에 대하여 80%라는 높은 배당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교 협동조합에서 바라는 것은 결코 높은 이익의 배당금이 아니었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