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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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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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불법단체로서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511명이 파면, 해임, 면직 등 해직되었다.

 

전교조는 회원들의 해직 이후에도 꾸준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는데, ILO는 1993년 3월 제255차 집행이사회에서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 채택 등 단결권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 등에 관하여 7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권고하였으며,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개별심사를 통한 특별임용방식으로 해직교사에 대한 복귀조치 방침을 발표․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추가 복귀 조치로 1999년 3월 1,458명이 복귀하였다.

 

1998년 1월 국민의 정부출범에 즈음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8년 11월 23일 정부는 노사정합의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999년 1월 6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 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각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2일 노동부에서 양 노조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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